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기존 생활 숙박시설 숙박업 신고에 대한 용도변경 기간을 유예했습니다. 올해 10월 14일까지였던 유예기간이 2024년 말까지, 1년2개월 정도 연장된 것입니다.
그러나 생숙이 주거시설로 불법 사용자, 2021년 정부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주거용 오피스텔 로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법에 따른 건 축물 시가표준액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2024년 말까지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신고하지 않은 생활형숙박시설이 2023년 10월 14 일까지 용도변경을 하지 않거나, 2024년 말까지 숙박업을 미신고할 경우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정부는 전입신고는 인구의 이동, 거소현황을 파악하기 위함이고,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거주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숙박업은 말그대로 숙박업으로 활용하기 위함이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기에 임차인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