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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집게벌레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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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6

생활형 숙박시설 임대차보호법 적용 될까요?

생활형 숙박시설로 등록되어있는 오피스텔에 월세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주인과 협의하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을 수 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기재하면 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을 수 있다고 안내 받았는데, 찾아보니 올해 10월부터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등 상황이 또 달라진 것 같아서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계약서에 주거용으로 목적 명시 세 가지 조건을 지킨다면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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