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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집게벌레121
영험한집게벌레12123.11.16

생활형 숙박시설 임대차보호법 적용 될까요?

생활형 숙박시설로 등록되어있는 오피스텔에 월세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주인과 협의하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을 수 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기재하면 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을 수 있다고 안내 받았는데, 찾아보니 올해 10월부터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등 상황이 또 달라진 것 같아서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계약서에 주거용으로 목적 명시 세 가지 조건을 지킨다면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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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받을수 있지만 이에 따른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가능여부는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투숙이나 장기임대 형시긍로 일시사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주임법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지만 질문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적성하고 실질적인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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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도 전입신고 등을 한다면 주임법 상 보호대상입니다. 그러나 소유자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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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기존 생활 숙박시설 숙박업 신고에 대한 용도변경 기간을 유예했습니다. 올해 10월 14일까지였던 유예기간이 2024년 말까지, 1년2개월 정도 연장된 것입니다.

    그러나 생숙이 주거시설로 불법 사용자, 2021년 정부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주거용 오피스텔 로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법에 따른 건 축물 시가표준액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2024년 말까지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신고하지 않은 생활형숙박시설이 2023년 10월 14 일까지 용도변경을 하지 않거나, 2024년 말까지 숙박업을 미신고할 경우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정부는 전입신고는 인구의 이동, 거소현황을 파악하기 위함이고,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거주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숙박업은 말그대로 숙박업으로 활용하기 위함이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기에 임차인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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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불법건축물도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수있습니다. 생숙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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