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대타 구하기 / 알바 당일 퇴사 통보 처리
몸이 안좋아서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대타 구하고있는 상황인데, 못구할시 출근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몸 상태가 그럴 상황이 아니라 퇴사통보까지 고민중입니다.
하지만 당일에, 그것도 몇시간 전에 퇴사통보는 도저히 아닌 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당일 퇴사의사를 문자나 전화 통보 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대타를 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언제든지 퇴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여유 기간을 두고 사직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즉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퇴사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질문자님으로 인하여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손해액의 입증 및 산정이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실제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에 있어서도 인정된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 해지 통보 후 1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오늘 바로 퇴사하겠다”는 통보는 법적으로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당일 퇴사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픈 경우에는 퇴사와 별개로 당일 결근(병결)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퇴사 의사는 최소한 며칠 전이라도 예고하는 방식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