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은 남아있고, 보증금은 다 차감된 세입자?
2023.1월부터~2025.1월 (2년계약한 세입자)
300/50인데 중간에 보증금 월세로 다 까먹고 나간다하는데, 특약에 계약해지시 다음 차기임차인을 맞춰놓고 나가라는 계약사항을 적어두었습니다
근데 그냥 나가겠다 생떼입니다
문제는 계약당시는 월세매물이 마른상태여서 월세시세가 50이였는데, 현재는 매물이 많아 월세시세가 35~40입니다
매물이 쌓여있어 다른 세입자를 찾기도 힘든 상황이구요
*현재 세입자가 보증금은 다 까먹은 상태에서 못나가게하고 계속 끌게되면 월세는 제가 어떻게 받을수가 있나요?
*계약기간이 끝날때까지의 월세 비용을 법적으로 청구해서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세입자가 계약 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임대인에게 3개월 전에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입자가 통지를 하지 않고 그냥 나가려고 한다면,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내용은 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으로 다음 차기임차인을 맞춰놓고 나가라는 계약사항을 적어두었다면, 세입자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인은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세입자가 다음 차기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며, 세입자가 구한 차기임차인을 부당하게 거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세입자가 다음 차기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세입자가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되고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현재 세입자가 보증금을 월세로 다 까먹은 상태라면,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월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세는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세입자가 월세를 지불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월세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월세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와의 계약 해지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세입자와의 소통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계약기간 중에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수 없습니다. 또한 보증금을 월세로 차감하는 부분도 임차인 마음대로 할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임차인에게는 계약기간까지의 의무 이행을 통보하시고 중간 퇴거등을 할 경우 계약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등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쉽게 동의를 할 가능성이 낮은 만큼 법적 소송까지도 고려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에 비해 보증금이 너무적네요
이런결과 때문에 보증금을 천만원정도가 좋습니다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얼른 내보내시는게
빠릅니다
다까먹고 안나간다고 하면 법적으로 가도 이사비를 줘서 내보내는 분도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차임을 연체하는 임차인을 퇴거 시키려면 명도소송과 지급명령이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맞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많은 시간과 돈을 필요로 합니다. 즉,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은 지속적으로 월세를 미납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는 손해가 계속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이 아닌 다른 절차를 통해 임차인을 빠르게 내보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임차인을 퇴거시키기 위해서는 퇴거 조건에 맞아야, 내보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4가지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의 경우 2기차임에 달하는 연체의 경우
2.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를 이행하지 않을 때
3. 임차인이 부동산을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훼손했을 때
4. 임차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전대했을 때
이와 같은 조건들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퇴거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조건입니다.이때, 임대차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나의 의사표현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입증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실 확인과 증거물로써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분쟁의 첫 단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월세 미납으로 인한, 퇴거 내용증명을 발송하셨다면, 그 다음으로는 밀린월세 지급명령 신청으로 내 월세를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복잡한 과정들이 존재하지 않고, 단순히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으로만 진행되는 법적 절차입니다.
법원에서는 채권자가 신청한 지급명령서를 검토하여, 신청 사우가 타당하다고 확인된다면, 바로 확정을 내려 채권자에게 판결문을 전달하게 됩니다.
빠르면 한달내로 지급명령 판결문을 얻게 되며, 이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는 집행 권원을 획득하게 됩니다.
또한,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일반 소송과는 다르게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밀린 월세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