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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개방적인애플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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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부부 부동산 신혼부부 특공 조건이 될까요?

20년도에 재혼하여 3살 아이가 있는 재혼 부부입니다.

이혼 후, 재혼 전인 19년도에 아파트 1채를 구입하여 보유중인데 (청약 당첨이 아닌 매매) 이 아파트를 팔 경우 신혼부부 특공 청약 대상자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찾아보면 재혼 신혼기간 7년 내내 주택 소유가 없었어야 한다는 말도 있고, 재혼 전에 구입한 주택은 청약공고전까지 처분하면 가능하다는 말도 있고 헷갈립니다. 전문가의 말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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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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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재혼 포함)

    혼인 기간: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의 부부여야 합니다. 이혼 후 재혼한 경우, 재혼 신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라면 신혼부부로 인정됩니다.

    주택 소유 여부: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혼인 기간 내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즉, 재혼 이후부터 청약 공고일까지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기존 주택 처분: 재혼 전에 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주택을 청약 공고일 전까지 처분하면 특공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 전인 2019년에 구입한 아파트는 청약 공고일 전에 처분하시면, 재혼 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신혼부부 특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공의 정확한 자격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청약을 진행하시기 전에 관련 기관(예: 한국부동산원)이나 해당 아파트 청약 사무소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보유주택을 매도해도 신혼부부특공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말한대로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특공지원시점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일것이라는 요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혼이던 초혼이던 동일조건이 적용되며, 결국은 혼인신고 전에 주택을 처분할 경우 특공지원은 가능하나, 질문과 같은 경우 혼인신고 이후 주택보유 이력이 있다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특공에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을 포함합니다. 세부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조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입니다.

    즉 혼인신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이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