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에 출근하여 오전 근무 4시간만 하고 퇴근했을 시의 수당 계산 방법?
월급제 직원이 휴일에 출근하여 오전 근무 4시간만 하고 퇴근했을 시의 수당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통상 시급 산출하여 1.5배 적용하면 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4시간*1.5*통상시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휴일에 근로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통상시급×4×1.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2. 따라서 소속 직원이 휴일에 4시간만 근무하고 출근하였다면 시급 x 4시간 x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