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이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