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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녀석들과 함께 22.07.07

육아로 인한 사직서 작성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육아로 인한 사직서 작성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육아때문에 회사를 더이상 못다니게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모든 회사가 그런거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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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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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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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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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로 인한 사직서 작성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육아때문에 회사를 더이상 못다니게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모든 회사가 그런거는 아니죠..?

    육아로인한 자발적퇴사의 경우

    근로자가 요청하였고 사업주가 거부한 사정이 존재해야하며,

    사업주 거부확인서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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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육아로 인하여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였는데 회사가 휴직을 승인해줄수 없다면 그때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회사로부터 휴직 승인과 관련된 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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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이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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