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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알바 4-5월까지만 다닌다고 했는데요

어제 그만둔다고 교대할때 말씀드렸는데 사장님이 알바 빨리 구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공고를 올리시지 않는데 혹시 5월달까지도 계속 안구해져도

제가 계속 출근을 해야하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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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간(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다음달 말일)이 지나면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재부터 한 달 후의 퇴사일을 명확히 통보하시면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충분한 여유기간을 두고 사직을 통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당초 근무하기로 한 기간까지만 근무하면 책임이 없습니다. 후임자를 채용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후임자 채용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계약해지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5월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부분에 대해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5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퇴사시까지 신규인원을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