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4-5월까지만 다닌다고 했는데요
어제 그만둔다고 교대할때 말씀드렸는데 사장님이 알바 빨리 구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공고를 올리시지 않는데 혹시 5월달까지도 계속 안구해져도
제가 계속 출근을 해야하나용?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간(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다음달 말일)이 지나면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재부터 한 달 후의 퇴사일을 명확히 통보하시면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충분한 여유기간을 두고 사직을 통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당초 근무하기로 한 기간까지만 근무하면 책임이 없습니다. 후임자를 채용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후임자 채용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계약해지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5월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부분에 대해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5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퇴사시까지 신규인원을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