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 정할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해외주식을 증여 받았고. 올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려합니다.
증여세는 국세청에 이미 신고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증여세 신고때 사용했던 A라는 주식의 4개월 종가평균을 주당 취득가액으로 설정한후 신고 했었습니다.
이후 2025년 A주식을 매도 하였고 양도소득이 발생 했을경우, 양도세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이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양도이익 = (매도당일 가격) - (취득가, 즉 증여신고시 계산했었던 4개월 평균값).
증권사 해외주식양도소득세 계산 데이터를 프린트 해보니, 취득가를 2024년 증여했던날 가격으로 되어있어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2024년에 해외상장주식을 증여받은 이후 2025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해외상장주식 증여받은 날 전후의
2개월 내의 종가평균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증권회사에서 제공하는 취득가액을 무시하고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기준
으로 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계산 방식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증권사 계산 양식은 무시하시면 되며 양도소득세 신고시 본인이 계산한 방식으로 신고하고 증여세 신고한 내역도 첨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함)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평가기준일 전후의 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기간에 대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합니다.
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매매거래정지일, 납회기간 등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평균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