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상실일 상이해도 문제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개인 질병으로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휴직을 하였으며,
이후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두 차례 진행했으나 모두 불승인되었습니다.
따라서 2025년 4월부터 8월까지는 무급으로 처리하고 근태는 결근으로 정리하였으며,
최종 불승인 결정 후 근로자가 2025년 8월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급(결근) 기간 동안 4대 보험 납부 예외 및 유예 신청을 했던 부분을 재개하여
퇴직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은 개인 질병 종료 시점인 2025년 4월까지를 상실일로 하고,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사직서상의 퇴직일인 2025년 8월을 상실일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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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모두 상실일은 최종적으로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까지 포함하여 2025년 8월 퇴사일이 상실일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