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진득한고슴도치105
진득한고슴도치10521.01.03

회사에서 근무시간을 줄여도괜찮은건가요?

하루8 시간근무

회사가 일이 많이줄어든것도 아닙니다.

일은 꾸준히 있는편이고요

그런데 근무시간을 줄여 임금을 줄였습니다

8시간이 아닌 7시간 근무로 회사에서 줄여도 아무 상관이없는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으로 이를 단축할 때에는 임금의 감소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반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와 질문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시간을 일 8시간으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질문자분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일 7시간으로 단축한 것이라면 사용자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장 전체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고자 한다면, 취업규칙의 변경이 이루어 져야 하고 이는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