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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kooky
아웃소싱에서 근로소득만 하고 고용보험 안하고 있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하고 1개월 60시간 4대보험 안된디고 하는데 신고가능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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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네,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3개월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그 경우가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세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하고 1개월 60시간 4대보험 안된디고 하는데 신고가능할까요?
→ 고용보험 소급 가입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2.1주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임에도 고용보험 취즉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한달에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 안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해당기간이 3개월이상이 될 경우 그때에는 가입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