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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koo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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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2

아웃소싱에서 근로소득만 한다고 고용보험 안하고 있다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아웃소싱에서 근로소득만 하고 고용보험 안하고 있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하고 1개월 60시간 4대보험 안된디고 하는데 신고가능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04.1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에서 근로소득만 하고 고용보험 안하고 있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하고 1개월 60시간 4대보험 안된디고 하는데 신고가능할까요?

      >> 네,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4.1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3개월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그 경우가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하고 1개월 60시간 4대보험 안된디고 하는데 신고가능할까요?

      → 고용보험 소급 가입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2.1주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임에도 고용보험 취즉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한달에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 안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해당기간이 3개월이상이 될 경우 그때에는 가입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