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달?
어디선가 퇴직금을 좀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달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알기론 3월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3월달이 퇴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달이 맞는지? 맞으면 왜 그런건지? 혹시 아니면 왜 아닌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하는데, 이전 3개월 급여를 이전 3개월 일수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숫자라는게 분자는 커질수록, 분모는 작아질수록 커지는데
급여를 늘릴 수는 없으니, 일수가 적은 달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수가 적은 달이 2월이니 2월을 포함하는게 좋은데
12월(31일), 1월(31일), 2월(28일), 3월(31일), 4월(30일) 이므로
5월 중에 나가시는게 총 89일로 가장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연장근로가 없다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2월이 포함된 경우가 유리합니다.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임금을 최종 3개월의 일수로 나눠서 산정하는데 분모의 숫자가 적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달에 퇴사하여야 퇴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분모인 총일수가 적을 경우 평균임금은 증가하므로 5월1일에 퇴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으나(30+31+28= 89일), 분자인 임금총액이 많을 경우 평균임금은 증가하므로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이 많이 지급되는 달이 3개월에 포함되도록 퇴사일을 정한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모가 작아지는 2월이 포함되도록 퇴직을 한다면 비교적 많이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딱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사전 3개월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때문에, 3개월간 임금이 조금 더 높은 기간에 퇴사하시면 다른 기간보다 퇴직금이 높으실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총일수는 89 ~ 92일까지 나옵니다.
3월에 퇴사하여 2월일수가 포함되면 그만큼 총일수가 줄어들어 평균임금이 크게 산정되어 퇴직금 액수에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어디선가 퇴직금을 좀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달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알기론 3월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3월달이 퇴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달이 맞는지? 맞으면 왜 그런건지? 혹시 아니면 왜 아닌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의 계산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3개월의 총 일수가 적은 달은 분모가 작아지게 될 수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의 산정 시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퇴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달 같은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특정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간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3개월간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다른 달에 비해 많이 하여 평균임금이 올라가면 퇴직금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금을 많이 수령하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게 되면 평균임금 대신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연금제도 DC형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3월 달이 퇴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달이라고 반드시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긴 어렵습니다.
1월, 2월 연초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 등 별도 수당들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어 다른 달보다 지급받게 되는 수당액이 많아지긴 하지만,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고 볼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