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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상속세 신고시 받은 사망보험금도 신고해야하나요? 비과세 아닌가요?

상속세 신고시 받은 사망보험금도 신고해야하나요? 비과세 아닌가요?

상속세 신고시 받은 사망보험금도 신고해야하나요? 비과세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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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지급받는 사망보험금은

    현행 상증세법상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세법상

    간주상속재산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다른 재산과 합사낳여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망에 따른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망보험금은 가입 상품에 따라 저축성보험 또는

    보장성 보험으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상품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품이어도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세에서는 과세대상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정합니다.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에 관한 보험금 등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나 상속인이 계약자로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한 경우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보험금도 상속세 신고 대상이나 해당 보험료를 사망자가 납부한 것이 아니라면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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