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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레오파드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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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후 경력직 4년 경력을 그냥 4년경력으로 적었는데 괜찮나요?

회사 최종합격 했는데, 총 4년 경력이라고 적었고 면접때 공채냐 수시채용이냐 물어서 수시채용이라고 답했어요 이력서나 등등 어디에도 고용형태는 적는칸이 없엇어요 면접때도 안물어봤고 연봉협의 단계에서도 경력증명서는 제출하란말이 없었고 안물어봤습니다(원천징수영수증,직전 급여명세서로만 협의함)

제가 4년동안 (파견2년,직계약2년) 똑같이 업무를 햇고 사수와 같은 업무를 했습니다. 해당 업무경력은 4년이 맞습니다.

최종합격해서 입사날에 경력증명서 내야되는데

파견2년 직계약2년 경력증명서 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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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경력증명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4년동안 (파견2년,직계약2년) 똑같이 업무를 햇고 사수와 같은 업무를 했습니다. 해당 업무경력은 4년이 맞습니다.

      최종합격해서 입사날에 경력증명서 내야되는데

      파견2년 직계약2년 경력증명서 내도 괜찮을까요?

      채용과정에서 파견경력이 배제한다거나 별도 규정이 없었다면

      경력산정에 있어서 근로형태는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이력서나 등등 어디에도 고용형태는 적는칸이 없엇어요 면접때도 안물어봤고> : 해당 업무 경력 4년이 맞고 고용형태를 별도로 적는란이 없었다면 경력증명서 내시면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파견기간이나 직계약기간 중의 업무 내용이 동일하므로 경력 4년으로 기재한 것은 사실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경력증명서를 제출해도 문제없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회사가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를 제출하라 할 수도 있습니다. 동일 업무 경력이 4년이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불이익은 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가 파견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가 됩니다.

      따라서 만일 사용사업주 소속으로 근무한 것으로 이력서에 기재하였다면 회사에서 이력서의 허위기재를 문제삼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파견 기간 동안은 소속이 파견사업장 소속으로 되어 있으셨을 것으로 보이고, 직접 계약 2년은 파견근로자 인력공급을 받은 사용사업주 소속으로 되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총 4년의 기간 동안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신 것이므로 업무경력은 4년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파견 2년 직계약 2년 이셨으니 사실대로 경력증명서 제출 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회사도 구체적인 고용형태를 질문하지 않아 질문자분께서 고의로 숨기거나 말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니, 추후 이 부분 관련해서 회사가 물어보면 질문자분께서 회사가 오해하지 않도록 잘 설명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아무쪼록 잘 마무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경력을 어느 경력만, 얼만큼 인정할지는 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마다 임의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약속한 채용공고 등의 내용은 따라야 하므로 채용공고 등을 확인하여 보시거나,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 최종합격 했는데, 총 4년 경력이라고 적었고 면접때 공채냐 수시채용이냐 물어서 수시채용이라고 답했어요 이력서나 등등 어디에도 고용형태는 적는칸이 없엇어요 면접때도 안물어봤고 연봉협의 단계에서도 경력증명서는 제출하란말이 없었고 안물어봤습니다(원천징수영수증,직전 급여명세서로만 협의함)

      제가 4년동안 (파견2년,직계약2년) 똑같이 업무를 햇고 사수와 같은 업무를 했습니다. 해당 업무경력은 4년이 맞습니다.

      최종합격해서 입사날에 경력증명서 내야되는데

      파견2년 직계약2년 경력증명서 내도 괜찮을까요?

      >> 경력인정 여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해당 업체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