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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성숙한후투티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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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유비 지출내역 관련 부가세 포함?제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자 본인의 주유비는 공제가 되는걸로 알고있어서

해당 항목을 홈택스 차량유지비에 넣으려고 하는데

홈택스 신고할 때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넣어야 되나요?

아니면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을 넣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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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 관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필요경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영업용 승용차 이외의 자동차 :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했음으로 유류대 지급액 중 공급받은 가액에

    대해서만 필요경비 처리하면 됩니다.

    2) 비영업용 승용차 :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불공제 되었음으로

    유류대 공급대가 전액을 필요경비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 공제대상 차량으로서 유류대에 대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았다면 부가가치세는 빼고 공급가액만 입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 불공제대상 차량으로서 유류대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입력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제외를 하고, 공제받지 않은 부가가치세는 모두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항목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경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차량유지비 중에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세를 제외하고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입력해야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세 금액까지 필요경비로 입력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영업용소형승용차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나, 필요경비에는 산입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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