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따라서 희망퇴직 시점에서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등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상당한 기간이 지나 추후에 경영사정이 좋아져서 신규채용을 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