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시행 후 신규채용을 진행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경영상의 사유로 인해 인원 감축이 필요하여 희망퇴직을 진행할 예정인데,
적체된 인력 해소 이후, 해당 자리에 신규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희망퇴직한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이 있어 맞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희망퇴직 신청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희망퇴직이 경영상의 이유가 아닌 목적에서 실시한 희망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따라서 희망퇴직 시점에서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등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상당한 기간이 지나 추후에 경영사정이 좋아져서 신규채용을 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의 경우 1.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 혹은 인사적체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경우 2. 인원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3.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어쩔수 없이 응한 경우 등에는 퇴사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으며 이후 회사에서 신규채용을 진행하더라도 퇴사한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의 형식을 권고사직의 형태로 추진하는 경우에 비자발적 퇴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 받으면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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