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경영상의 사유로 인해 인원 감축이 필요하여 희망퇴직을 진행할 예정인데,
적체된 인력 해소 이후, 해당 자리에 신규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희망퇴직한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이 있어 맞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