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배부른조롱이87
배부른조롱이8723.04.13

희망퇴직 시행 후 신규채용을 진행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경영상의 사유로 인해 인원 감축이 필요하여 희망퇴직을 진행할 예정인데,

적체된 인력 해소 이후, 해당 자리에 신규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희망퇴직한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이 있어 맞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희망퇴직 신청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희망퇴직이 경영상의 이유가 아닌 목적에서 실시한 희망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따라서 희망퇴직 시점에서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등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상당한 기간이 지나 추후에 경영사정이 좋아져서 신규채용을 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의 경우 1.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 혹은 인사적체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경우 2. 인원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3.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어쩔수 없이 응한 경우 등에는 퇴사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으며 이후 회사에서 신규채용을 진행하더라도 퇴사한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의 형식을 권고사직의 형태로 추진하는 경우에 비자발적 퇴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 받으면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