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상처리 합의 이후 실손보험금 청구 질문이요
교통사고 한달 반 됐고 단독 사고라 골절 치료 중인데
담당자가 조기 합의하자고 해서요
조기 합의 이후에도 물리치료 침치료는 받아야 하는데
이때 건강보험 적용 안되고 일반? 처리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실손 청구 할 때 실비 못받나요ㅜ
보험은 2세대인지 3세대인지는 모르겠어요 ㅠ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도 안되고 의료보험도 적용되지 않은 일반으로 처리된 의료비는 실비에서 40%를 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조기 합의 후에도 물리치료나 침치료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치료로 처리되며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상품에 따라 보상 비율이 다를 수 있으니 실비보험이 2세대인지 3세대인지 확인하시고 치료 시 영수증과 상세내역서를 잘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보험 처리되지 않는건에 대해 실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비 처리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자동차사고이기에 지급율이 달라지기에 이 부분은 보험상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골절이라면 후유장해까지 예상되는 경우로 굳이 조기합의를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2대 중과실이 아니였다면 자동차 상해보다 건강보험을 우선 적용하여 치료한 후에 실비로
처리하고 자동차 상해 처리를 함이 유리했으나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실비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상해 담보로 미리 향후 치료비를 받은 경우 그것이 확인이 되면 실비에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금액이 작은 경우 그것까지 확인을 하지 않고 진료비 영수증과 상세내역서만 보고 보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으나 원칙은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러면 실손 청구 할 때 실비 못받나요ㅜ
보험은 2세대인지 3세대인지는 모르겠어요
: 기본적으로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을 전제하에 보상을 하게 되는데,
상기와 같이 일반처리를 할 경우에는 실손보험에서는 40%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상처리합의 보상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의료비에 대해서 실손으로 보상을 받게 되겠습니다.
가해자가 없는 단독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자동차상해나 자기신체사고 둘 중에 하나로 가입되어 있을 것이고 이 둘 중에 하나로 보상을 받으시는데요. 무과실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출해서 받는 것입니다. 자동차상해담보는 대인배상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내가 피해자인 상황과 똑같이 전액 보상 받고요. 자기신체사고라면 부상급수, 장애급수에 따른 한도액 내에서 손해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실손보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실손보상은 자상처리합의 보상금 외에 진료비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2세대라면 표준화1차인 경우에는 1만원과 2만원 중에서 공제하고 표준화2차는 1만원 2만원 또는 의료비 20%중 큰 금액을 공제하며 표준화3차는 1만원과 2만원중에 급여는 10%와 비교해서 큰금액 공제 비급여는 20%와 비교해서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3세대는 앞과 같구요.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조기 합의후 치료 부분의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보장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적용 없이 일반으로 치료를 받게 되면
이를 실비보험으로 보장 받을때에는 40% 적용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