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퇴사 후 미사용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할때 4대보험 모두 공제 후 지급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간혹 국민연금 제외한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소득세만 공제하면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여쭙습니다.
국민연금 공제 후 지급하는것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