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퇴사 후 미사용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할때 4대보험 모두 공제 후 지급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간혹 국민연금 제외한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소득세만 공제하면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여쭙습니다.
국민연금 공제 후 지급하는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별도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금 제외한 건강, 요양, 고용, 소득세만 공제하고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 퇴사 후 미사용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할 때 4대보험료를 모두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민연금은 월보수로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연차미사용수당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에서 4대보험료를 모두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