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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오릭스104
행운의오릭스10421.09.03

건물주가 호프집 보증금3000을 주지않고 2000만 주었어요 어떻게해야되죠?

-보증금3000, 월세100 계약해 호프집을 운영중인데, 주인이 갑자기 월세를 30이나 올려달라해 코로나로 장사도 힘든터라 가게를 접게되어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증금 3000중 2000만 돌려주고그동안 벌어먹고 살지않았느냐는둥 말하고, 호프 가게를 원위치 하면 준다해서 철거인부를보냈는데, 주인이 못하게해 인부들이 철수했습니다

-저는 몇년간 잘 운영해오던 가게를 주인이 갑자기월세를 올려달라는 바람에, 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권리금도 한푼 챙기지 못했습니다

- 제3자가 계약해도 호프 가게는 바로 영업할 수 있는 상태거든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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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가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상가임대인을 상대로 하여 법원에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채무불이행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