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신고,간편신고의 차이는 뭔가요?
양도세신고 할 때 일반신고와 간편 신고의 차이가 뭔가요?2주택중 한주택을 매도 했어요.이경우 간편신고,일반신고 아무거나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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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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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단일 양도건에 대하여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간단하게 양도
소득세 간편신고 가능하며, 당해 과세기간에 여러건의 양도물건이 있는
경우 종전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일반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양도 물건이 1개인 경우 간편신고서로 작성하면 되지만 양도 물건이 2개 이상인 경우 (확정신고 포함)엔 간편신고서로는 불가하므로 일반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1개 주택을 판 것이라면 간편신고로 하시면 편할 것입니다. 결과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