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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의 이유가 아닌 시범적 지방사무소폐소 정당한가요?

본사 외 지방 사무실이 몇군데 있습니다만 현재 몇몇의 사무실을 없애고 내근직원은 위로금과 함께 권고사직을 권하거나 다른 지점으로 발령(왕복3-4시간거리) 내는것이 특별한 경영상의 이유가 아닌 시범케이스의 경우라면 지점폐소 불응해도되는건가요? 사무실을 폐소하였다가 불편하면 다시 사무실을 만들겠다라고도 구두상으로 언급한 부분이 있고, 사무실 폐소가 성공했을때 다른 지방 사무소의 폐소도 고려하고 있다는 본사의 뜻과 또한 권고사직중의 직장내괴롭힘의 언행으로 스트레스를 주거나 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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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지방사무소의 폐소하는것은 순전히 사업주의 자유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법적

      으로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폐소를 한다고 하여 퇴사를 하였는데 계속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진다면

      기망에 의해 퇴사가 이루어진것이므로 다툴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사무실을 시범적으로 폐소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경영상 해고로 사료되며, 대법원의 경영상 해고요건 판례법리에 따라 그 정당성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무실의 폐소 조치 자체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규율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에 따른 전직 발령 시 그 정당성이 문제됩니다.

      2.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

      3.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해고에 대해서는 법적 제한이 있지만 사무소의 폐소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해당하며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지점의 운영은 회사 권한이니 직원이 불응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고의 경우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관할 노동부에 기타진정신고서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전직 구제신청 등을 통해 구제를 요청해볼수 있을 것입니다만,

      사업장의 폐소가 경영상의 이유가 아니라는 점, 권고사직 등 직장내 괴롭힘이라는 점을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직장내 괴롭힘들도 관할 노동부에 기타진정신고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