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에 해당되는 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5월 24일부터 7월 25일까지 단기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습니다
3개월 이하 근무인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3개월 이상 근무자만 가능한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의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이하 근무하더라도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라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근무기간과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이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고당한 경우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근로자라고 해고기간이 있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판정일에 이미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무자라고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되는지는 다른 부분입니다.
다만, 계약기간 연장이 관행화 되어 있지 않고 계약이 어차피 종결이 될 것이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