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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똘똘한악어
늘똘똘한악어

혹시 제가 한 말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갑작스럽게 대표님이 경영난을 호소하다가 정확히 “직원 전부를 데려갈 수는 없을 것 같아. 내일 부터는 안 나와도 괜찮아” 라고 당일 통보 해고를 하셨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워서 아 어.. 네..... 그 대표님도 마음고생 하셨겠네요.... 하고 작별하는 말을 횡설수설 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그렇게 돌아와서 생각이 정리되니 아차 싶더라구요ㅠㅠ 서면으로 해고 절차를 밟지 않은 점에 대해서 부당해고를 주장하여 구제신청을 받아보고 싶은데, 혹시 대표님이 해고통보 당시의 녹취를 가지고 있다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기각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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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해당 정도의 발언으로 바로 사직이 되지 않으며, 해당의 경우 부당해고가 되어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구제신청 → 조사 → 심문 → 판정 → (재심) → (행정소송) → 확정 → 종료]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과 별개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의사 없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 당시 이에 수긍한 것만으로는 해고가 아니게 되지 않으며, 따라서 그것만으로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네..... 그 대표님도 마음고생 하셨겠네요' 라는 말이 해고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진 않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가능하며 현재로서는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구두로 해고 통보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도 그러한 해고 통보에 동의한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으나

    이는 구체적으로 전체 녹음을 들어봐야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다만, 구두통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측도 증명이 필요하므로 다른 부분의 고민도 필요해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