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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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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계산방법 뭐가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휴수당계산방법을 모르겠어서요

매일 매주 시간이 다릅니다

주15시간이상 주40시간미만

Ex) 월-금5시간근무

5,5,4,5,5시간 이럴경우

(일주일총근무시간)24시간 나누기 40 x 8 x 시급이맞나요? 47328원

아니면 그냥 시간상관없이 5x시급이 맞나요?

49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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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24시간 근무하였다면,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4.8시간분 주휴수당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5,5,4,5,5일 경우

    (5+5+4+5+5)/40*8*시급 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실 근로시간이 아닌 애초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별도로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하지 않았고 매주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르다면 해당 주에 발생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1주 24시간 근로하였다면 4.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