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팀장이 사생활을 너무자주물어 힘듭니다.
1. 관리(인사,재무, 총무)팀 입니다.
팀장이 1년간 개인적인 질문을 너무많이합니다.
아내의 근황 개인가족사정등 알리고싶지않은데 자꾸 물어보고 합니다. 이런것도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2.연말정산을 팀장이 합니다. 따라서 간소화자료를 팀장에게 PDF로 보냈는데 제가 보여지고싶지않은부분이 있어 (주소변동내역) 월세 납입 부분은 제출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팀장이 사람들이있는 공용사무실에서 왜 월세내역은 안내냐고 물어보고 그럼 어디서 어떻게 출퇴근하냐는 것을물어보는데 너무 민망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게되는것이 수치스럽고 불편합니다.
이러한내용을 종합할때 문제의 소지가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