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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캥거루72
넉넉한캥거루7224.01.07

이 경우 연차 미사용 수당 받을 수 있나요?

22년 12월에 입사해서 23년 12월31일에 퇴사했는데 만근은 했고요 월차인 11개는 사용했는데 1년 만근에 대한 15개는 사용하지 못 했어요. 이 경우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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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여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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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5일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퇴사시에 퇴직금과 함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x 15일(잔여연차일수)로 수당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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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 발생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 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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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년을 초과해서 근무했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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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네. 22년 12월 입사일 1년 이후에 퇴직한 것이라면 15일의 새로운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이를 미사용했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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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1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만 1년이 넘은 날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하여 당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이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에 대한 사용촉진을 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연차 부여 시점과 퇴직 시점을 고려할 때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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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2년 12월에 입사하여 23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이미 11개의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1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한번 회사에 수당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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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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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 연차휴가 15개가 추가로 발생하고 이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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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5일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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