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1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만 1년이 넘은 날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하여 당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이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에 대한 사용촉진을 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연차 부여 시점과 퇴직 시점을 고려할 때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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