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 대표 가족 해외근무시 고용산재 가입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법인대표인데 가족이 해외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파견을 나간건 아니고 해외살면서 원격으로 보고서 및 논문 자문을 해주고있습니다.
직원으로 등재하여 국내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고용산재 가입이 가능한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통상적인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성립된 경우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