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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날쥐86
시크한날쥐86

사람 시켜서 쥐도세도 모르게 죽인다고 말하면 협박죄 되죠?

근처에 일하는 사람 나이드신분과 오해로 말싸움 했는데

저희 누님 보고 또라이년이네 하고 말해서 저도 욕설을 했습니다.

다음날 와서 난리 피우더니 자기 가게가서 아들있는데 애기좀 하자고 해서 안갔는데 아들이 진짜인지 모르지만

가면서 조심해 사람 시켜서 쥐도세도 모르게 죽는다고

저희 누님과 저한테 말하고 갔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그 동안 여자인 누님이 불안에 떨어서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협박죄로 신고 가능한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사람 시켜서 쥐도세도 모르게 죽인다"라는 발언내용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평소 심각하게 다툼이 있었고 갈등 관계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표현이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약의 고지로 공포를 느꼈는가도 실무적으로는 협박의 판단 요소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협박죄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실제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그 고의 여부 등과 협박죄 성립 여부는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