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람 시켜서 쥐도세도 모르게 죽인다고 말하면 협박죄 되죠?
근처에 일하는 사람 나이드신분과 오해로 말싸움 했는데
저희 누님 보고 또라이년이네 하고 말해서 저도 욕설을 했습니다.
다음날 와서 난리 피우더니 자기 가게가서 아들있는데 애기좀 하자고 해서 안갔는데 아들이 진짜인지 모르지만
가면서 조심해 사람 시켜서 쥐도세도 모르게 죽는다고
저희 누님과 저한테 말하고 갔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그 동안 여자인 누님이 불안에 떨어서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협박죄로 신고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