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이제부터 탄력근무제로 바뀐다고 공지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일을 더 빠르게 한다는 말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업무가 많을 때는 특정 근로일의 근무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업무가 적을 때는 다른 근로일의
근무시간을 단축시켜 일정기간(2주 또는 3개월 단위 등)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으로 맞추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유연근로시간제의 한 종류인데요.
2. 2주 이내, 3개월 이내, 3개월~6개월 단위로 특정 주 또는 특정 일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넘더라도 단위기간을 평균하였을 때 법정근로시간 내에 들어올 경우 법 준수로 보는 제도입니다.
3. 회사 입장에서 유리한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 생산회사라면 여름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할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탄력근무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 주에 근로를 더 하고 특정 주에 근로를 적게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특정일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를 의미합니다.ㅇ
이에 따라 근로시간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탄력근무제란 유연근무제의 하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라고도 부릅니다. 특정일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란 일정한 기간(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 주 또는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 제51조의2).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탄력근로제란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특정 기간에 근무가 집중되는 형태에 2개월, 3개월 등의 단위로 탄력근무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다만 실무상으로 탄력근무란 유연근무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하므로 시차 출퇴근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같은 유연근로제 도입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한 제도의 내용은 회사 인사관련 부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을 읽어보시고, 검색도 해보셔서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탄력근로제는 바쁜날에 근무를 더하고, 덜 바쁜날에 근무를 덜해서
평균을 맞추는 근로시간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란 일정한 기간내에서 어느 주 또는 어느 날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배치하여 운용하는 근로시간제를 말합니다.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총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 이내인 경우 그 기간 내 어느 주 또는 어느 날의 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가 되지 않는 근로시간제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