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평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6일자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에서 배포한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가이드라인(사업장용) 3페이지에서는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증빙은 교육일지, 참석자명단, 교육실시 사진 또는 동영상을 보관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진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교육을 수강한 근로자 명단을 구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