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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강한불곰158
강한불곰158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이제야 알게 되어 좀 알아봤는데,

몇가지 궁금한 사항 여쭤봅니다.

2024년 기준 나이는 39세, (군대2년3개월갔다왔습니다)지역은 인천 청라이구요

2020년 4월에 창업 당시 35세/ 통신판매업(도소매) 운영중입니다.

연매출은 평균 2억정도입니다.

1. 알아보니 경정청구로 진행하여 환급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맞는것인지?

2. 신청이 가능한 기간이 있는 것인지
3.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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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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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창업 당시 군복무기간을 제외한 나이가 34세 이하로서 청년창업감면에 해당 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따라서 경청청구로서 종합소득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은 2026년 5월 31일까지 입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오경표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1.청년 중소기업 창업 세액감면의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기납부한 소득세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2.경정청구의 경우 5년 이내 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3.통신판매업의 경우 2018년 5월 2일 이후로 가능하며, 2019년도부터 청년의 범위가 만29세에서 만34세로 연장되었습니다.

    사장님의 경우 창업 당시 만 35세(군대 2년)였으므로, 요건에 따라 소득세의 50%에서 100%까지 감면이 가능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문의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3.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