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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후지이군
후지이군

교통사고 대인 3명 합의금 이게 맞나요??

1인 보통 150~200만원으로 알고 있어서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변경 후 전화도 안오고, 어쩌라는건지

[요약]

- 후진 차량으로 100:0 사고 발생 (탑승 인원 : 성인2, 아이1)

- 12급/4주 후 진단서 제출하여 4주 추가 지불보증

- 보험사 합의금 (3명 기준)

1차 : 112만원, 2차 : 250만원, 3차 : 350만원

>> 1) 이정도면 많이 처주는 거다 2) 합의금 맘에 안들면 병원 더 다녀라

3)치료완료되면 향후 치료비는 없다 라고 말해 담당자 변경해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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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대인 3명 합의금 이게 맞나요?

    : 교통사고 합의금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사고내용 및 사고정도에 따른 상해정도, 치료방법및 치료기간, 입원시 소득수준에 따른 휴업손해액등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2-3주 염좌진단의 경우 대부분의 합의금은 향후치료비로 산정이 되는 것으로,

    현재 상태와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를 감안하여 산출하게 되어,

    향후치료비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정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은 입원이나 통원여부에 따라서도 휴업손해 여부가 있기에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개인에 따라 금액은 만족하는 금액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보험사랑 다시 얘기해 보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 경미한 부상으로 입원 치료로 휴업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통원 치료시에는 1인 보통 150~ 200은

    2023년 이후에는 조금은 어려운 금액입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 경제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50만원 정도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점을 따지면 350만원 정도면 못보는 합의는 아닙니다.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진단서, 검사결과지등을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만 염좌, 타박상이라면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듯 하며 그 외 진단이라면 의료기록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은 소득 정도,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약관상 지급기준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위자료(15만원)

    • 휴업손해(수입의 감소 또는 입원기간 동안 인정)

    • 상실수익액(장애가 남았을 때)

    • 간병비(상해급수 1~5급에 해당될 때)

    • 기타손배금(통원 1일당, 8천원)

    아이 같은 경우는 휴업손해가 없고, 상해급수가 12급~14급이라면, 기타손배금 정도가 있을 것입니다.

    성인의 경우, 상해급수가 12~14급이라면, 위자료와 휴업손해(입원 또는 소득의 감소가 있었음을 입증했을 때), 기타손배금이 해당이 되는데,

    대인 담당자 입장에서는 계속 치료를 받게 되면 치료비가 나가기 때문에 조기 합의 명목으로 약관상 없는 향후치료비조로 합의금에 포함시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가 없는 상태라면, 담당자가 얘기한 합의금을 받고 마무리 하시는 방법이 있고,

    합의금 보다는 치료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시면 치료를 이어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