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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하고멋진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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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문입니다.

전 회사에서 5년 일하고 자진퇴사 하였고,

이번에 단기간 계약직(3개월)을 구해서 일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앞에 일했던 것과 합산되어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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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사유의 요건 측면에서 가능하고,

    피보험단위기간도 18개월 내의 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네.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어느 직장이든 관계 없이,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였을 때 그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 퇴직이 계약만료 등에 따른 비자발적 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으면 이전직장 일수를 끌어와 합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직장 5년 고용보험 가입 + 최종직장 상용직 + 계약직으로 3개월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개 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려면 각 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이전직장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를 미리 고용센터에 제출하게 하시고 최종직장은 퇴사시 제출해 달라고 하시면 합산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할 것

    • 구직 의사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 있을 것

    •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것 등

    "최종 근무지에서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여부를 판단할 때, 최종 퇴직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18개월 이내에 포함되는 기존 근무지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최종 근무지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회사 측에서 계약 연장 등을 거부하여 해당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회사 측에서 계약 연장 등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계약 기간 연장을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후 얼마지나지 않아 3개월 단기계약직으로 취업할 예정이라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3개월 단기계약직으로 취업할 회사에서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