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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신비로운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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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검진에서 질병 발견되어 채용 취소

입사 전 채용검진 진행 중 치료 기간이 꽤 긴 시간 걸리는 질병이 발견된 경우, 회사에서 채용 취소를 할 수도 있나요?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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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우선 근로자가 특정 질병에 걸린 사실만으로 곧바로 채용 취소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2.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3. 만일,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에는 회사가 채용을 취소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채용합격통보를 하기 전 상황이라면 상기 내용으로 채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채용합격통보를 한 상태라면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닌 한 채용취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종합격 전 건강검진 결과가 질문자님이 장차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문제가 된다면 회사는 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합격 후 건강검진에 따라 채용취소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여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채용이 확정된 후에는 채용을 취소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채용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