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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관수리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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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가게.소매업인데 의제매입세액공제되나요?

반찬가게인데 소매업으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배추 무 등 젓갈 및 면세품목으로 계산서 받아오고

전부다 과세로 판매시에 의제매입세액공제 2/102 해도되나요? 제조 4/104는 안해도 소매로 2/102는 기타업종으로 해서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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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매업으로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의제매입세액은 농축수임산물은 공급 받아 제조/가공/음식조리를 해야 합니다.

    소매업은 제품을 구입하여 그대로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