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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질문있습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우회전 신호를 받고 직진중 광안대교
톨게이트 진입전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제 차는 1차선 직진중 상시유턴구간에서
유턴을 하는 카니발차량이
제 뒤에 주행이던 차와 제 차 사이로 들어올려다 상대차 앞범퍼로 제 차 뒷범퍼를 추돌한 사고입니다 이런경우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
저의 차량 속도는 20~30 사이였습니다.
저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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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시 유턴을 하는 차량은 신호와 상관없이 유턴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 유턴을 한 차량의 과실이 크나 질문자님이 무과실이 나올지는 정확한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1차로 정상 주행 중에 상대 차량이 후미 쪽으로 유턴을 하면서 부딪힌 경우 질문자님이 피할 수 없는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