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근로 및 야근할때 수당 안챙겨주는 경우 어떻게 할수있나요?
주말근로 및 야근할떄 따로 수당을 받지않고있습니다.
현장에서 근무중이고 따로 현장수당을 받고는 있습니다.
이에 적법한지 문의드리며 방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휴일에 근로를 하거나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해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받으셔야 합니다. 수당을 챙겨주지 않는다면 적법하지 않습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입니다. 교통카드 내역, 메시지 기록, 출퇴근 기록부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셔서 임금체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였음에도 연장수당 및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휴일/야간 근로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휴일에 근로를 하거나 소정근로시간 외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이에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