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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가젤35
보람찬가젤3523.10.24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한다고 해고할 경우

23년 2/1일 입사 정규직입니다. 회사는 40명 규모이고요. 전 올해 12월 4일쯤에 출산휴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여자가 거의없어 제가 처음인데, 휴가에 대해 제가 돌아온다는 조건으로 해주기로 구두 약속을 하였습니다.

출산(240111)이 다가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려하는데

직장 상사 말로는 대체자를 뽑지 않는것이 저를 해고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대체자 뽑고 인수인계는 해야될거 아니냐고 말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나같으면 해고예고수당 3개월치 받고 가겠다며 무언의 압박을 주는것 같아 스트레스가 됩니다.

만약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 하기전 일정을 상의하려하려하는데 해고 이야기가 나온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으며 제가 신고시, 회사가 받을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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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며(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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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일방적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서면통지를 요청하시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의 사용은 회사에서 거절할 수 없고, 사용을 거부한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구하면 거절하고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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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모두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승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가 되며, 이에 대하여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함으로써 복직과 함께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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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을 하였다고 해고를 하였다면 명백히 부당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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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해고하면 사용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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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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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당연히 직접적으로 해고를 하려 하지는 않을테고 간접적으로 압박을 할 수 있는데 무시하면 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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