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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아르바이트 하다가 근로자로 바꿀 수 있나요

프리랜서로 아르바이트 하다가 근로자로 바꿀 수 있나요 그거를 사용자와 얘기를 하면은 제가 프리랜서에서 근로자로 바뀔 수가 있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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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간 합의로 체결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해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아르바이트 하다가 근로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자가 맞다면 계약은 변경하는 것에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실질이 프리랜서에서 근로자로 변하였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원래 근로자였음에도 프리랜서로 계약하였다면 프리랜서로 일한 기간도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아마 실질적인 프리랜서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부터 근로자로 일했어야 했기에 당연히 4대보험 가입 등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등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는 방식등이 변경된다면 고용형태를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로 채용되는 것은 회사와 합의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형식보다는 실질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이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는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이

      되는 경우라면 회사와 합의가 없더라도 노동관계법령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 물론 질문자님이 실제 프리랜서라면 회사와 이야기하여 근무형태 및 급여조건의 변경을 통해 근로계약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회사와 합의하여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