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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무 현장 법정공휴일 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현재 공동구 관리 운영현장(24시간 운영)에서 근무중으로

3교대로 주간/야간/휴무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만약 휴무일이 법정공휴일이 된다면 별도 수당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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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급휴무일에 공휴일이 겹쳐 쉴 경우에는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이면 근로자가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별도의 수당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하긴 하나,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휴무일이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해당 휴무일을 별도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일자 : 2020-03-30>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