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024.9.12.~2025.9.1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유급휴가가 2025.9.12.에 발생하며, 이를 퇴사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16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