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변경 거부에 대해서 해고당한 건 해고에 해당이 되나요?
1. 일이 없어서 (4일 뒤인) nn일까지만 근무해 줬으면 좋겠다
2. 며칠간 전혀 다른 직종에 대해 근무하는 건 어떻겠냐
3. 그런데 너에겐 전혀 다른 직종이니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다
4. 전혀 다른 직종에 대해 근무하기 싫다면 nn일까지만 근무해라
해고 -> 다른 직종 제안 -> 거부 시 해고
식으로 저를 해고하였는데 제가 해고라고 주장하니 회사는 직종 변경 거부를 한 것이니 해고가 아니라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고예고기간도 지켜지지 않았고, 서면으로 통보받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4일 전 제안했기에 저는 많은 고민을 하지는 못했고 생각치도 않았던 직종이라 난감하다는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랬더니 4일 뒤까지만 근무하라고 하였고, 그 기간 내내 "현재 직종은 정리할 것이다", "나가기까지 3일밖에 안 남았다"는 식의 언급으로 저는 자연스레 해고 처리 되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청에 대해 처음 동의했으나, 회사측은 이제와서 동의한 적 없고 퇴직금 개념으로 일부만 전달하겠다고 합니다.
사직서 제출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진 퇴사한 게 아니라서 사직서 제출 대신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하니, 직무 변경에 대해 거부를 해서 나간 건데 왜 해고냐고 주장합니다.
직무 변경 거부에 대해 해고당하는 것도 해고에 해당할까요?
저의 사례의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한 직무변경 제안을 거부한 것은 정당합니다. 이와 같이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해고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에 해고가 이루어졋다면 일방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해고 이후에 이루어진 직무 변경 제안에 대해서는 해고의 정당성을 다툼에 있어 사용자의 진의가 아님을 소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무변경에 대하여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것만으로는 사직의 의사로 볼 수 없으며, 회사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절대 제출하지 마시기 바라며, 회사가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끝까지 주장하면 현 직무에 따른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회사의 액션에 따라 대응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직무변경 거부해서 해고당하는 것도 당연히 해고입니다.
다만 정당한 해고인지 부당한 해고인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다른 직종을 거부해서 해고당한 것이므로 해고로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사업주가 해고가 아니라고 한다면 출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