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억수로주목받는파이리
억수로주목받는파이리

직무 변경 거부에 대해서 해고당한 건 해고에 해당이 되나요?

1. 일이 없어서 (4일 뒤인) nn일까지만 근무해 줬으면 좋겠다

2. 며칠간 전혀 다른 직종에 대해 근무하는 건 어떻겠냐

3. 그런데 너에겐 전혀 다른 직종이니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다

4. 전혀 다른 직종에 대해 근무하기 싫다면 nn일까지만 근무해라

해고 -> 다른 직종 제안 -> 거부 시 해고

식으로 저를 해고하였는데 제가 해고라고 주장하니 회사는 직종 변경 거부를 한 것이니 해고가 아니라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고예고기간도 지켜지지 않았고, 서면으로 통보받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4일 전 제안했기에 저는 많은 고민을 하지는 못했고 생각치도 않았던 직종이라 난감하다는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랬더니 4일 뒤까지만 근무하라고 하였고, 그 기간 내내 "현재 직종은 정리할 것이다", "나가기까지 3일밖에 안 남았다"는 식의 언급으로 저는 자연스레 해고 처리 되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청에 대해 처음 동의했으나, 회사측은 이제와서 동의한 적 없고 퇴직금 개념으로 일부만 전달하겠다고 합니다.

사직서 제출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진 퇴사한 게 아니라서 사직서 제출 대신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하니, 직무 변경에 대해 거부를 해서 나간 건데 왜 해고냐고 주장합니다.

직무 변경 거부에 대해 해고당하는 것도 해고에 해당할까요?

저의 사례의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한 직무변경 제안을 거부한 것은 정당합니다. 이와 같이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해고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에 해고가 이루어졋다면 일방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해고 이후에 이루어진 직무 변경 제안에 대해서는 해고의 정당성을 다툼에 있어 사용자의 진의가 아님을 소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직무변경에 대하여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것만으로는 사직의 의사로 볼 수 없으며, 회사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2. 사직서를 절대 제출하지 마시기 바라며, 회사가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끝까지 주장하면 현 직무에 따른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회사의 액션에 따라 대응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직무변경 거부해서 해고당하는 것도 당연히 해고입니다.

    다만 정당한 해고인지 부당한 해고인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다른 직종을 거부해서 해고당한 것이므로 해고로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사업주가 해고가 아니라고 한다면 출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