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도 아청법 에 해당 되나요?????
메신저로 고등학생 한테 돈을 줄테니 사진 이나 영상을 찍어 보내달라고 해서 진행을 하는것도 아청법인가요? 사진 영상은 그냥 가슴이 조금 보이는 옷을 입은 셀카나 그정도 수위인데 아청법 인가요? 강압적인건 없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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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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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윤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성착취물제작죄에 해당합니다.
법정형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정하고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사건이 진행될 경우,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