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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시오를 안보고 문을밀어서 손님이다치면 누구책임인가요?

매장 입구문에 당기시오 표지판을 큼지막하게 세개나 붙여놨는데 밀고들어오다 얼굴을 찍어서 다친손님이있으면 누구과실로 잡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안은 다르지만

    당기시오라는 안내가 붙은 출입문을 밀어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문을 민 사람에게 과실치사를 유죄판단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04021442001

    따라서, 문을 밀어서 출입한 분의 과실이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기시오 문구를 제대로 확인하시 못다고 민 사람의 과실이 크게 인정되고, 부딪힌 사람의 전방주시의무위반에 따른 과실도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매장에서는 충분히 주의문구를 부착한 상황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사고가 발생한 것은 손님의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손님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이므로 매장측에는 그 사고에 대해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안내에도 불구하고 그 안내에 따르지 않은 상황에서 안에 있던 손님을 다치게 한 경우 직접적으로 손님을 다치게 한 당사자가 책임을 지닌다고 봄이 타당한 고고 가게에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손님이 "당기시오"라는 명확한 안내를 무시하고 문을 밀다가 다쳤다면, 일반적으로 손님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매장은 고객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문 구조가 위험했거나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면 매장 측에도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손님의 과실 비율과 매장의 책임이 함께 검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