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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직원의 중도 퇴사 시에 보수총액 신고해야 하나요?

직원 중에는 2024년에 중도 퇴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2024년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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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4년에 중도에 퇴사한 근로자의 보수총액 신고는 안 하여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 시점에서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보수총액 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직원의 중도 퇴사 시에는 2025년 보수총액 신고시 해당 직원을 제외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중도퇴사자의 경우 상실신고시 보험료 관련 퇴직정산을 하기 때문에

    보수총액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년도에 중도퇴사한 근로자는 상실신고를 통해 보수총액이 신고되므로 보수총액신고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하여 상실신고 후 퇴직정산이 마무리된 근로자는 보수총액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