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4년 직원의 중도 퇴사 시에 보수총액 신고해야 하나요?
직원 중에는 2024년에 중도 퇴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2024년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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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4년에 중도에 퇴사한 근로자의 보수총액 신고는 안 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 시점에서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보수총액 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직원의 중도 퇴사 시에는 2025년 보수총액 신고시 해당 직원을 제외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중도퇴사자의 경우 상실신고시 보험료 관련 퇴직정산을 하기 때문에
보수총액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년도에 중도퇴사한 근로자는 상실신고를 통해 보수총액이 신고되므로 보수총액신고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하여 상실신고 후 퇴직정산이 마무리된 근로자는 보수총액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