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옛날에는 피해를 당한사람이나 목격자
옛날에는 피해를 당한사람이나 주변목격자가 범인의 얼굴을 보고 범인이라고 지목하면 체포할수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걸로는 안되고(일부러 누명씌워서 범인이 아닌사람을 범인으로 몰수 있으니) 실제 물증증거가 있어야 잡아넣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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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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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방식으로 피의자나 용의자를 특정하는 것은 그 방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CCTV나 DNA 분석 등을 활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잡아넣는다"는 것이 구속을 의미한다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속사유가 있어야 구속이 되는 것이고, 목격자의 진술로도 피의자가 특정되어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