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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무단주차 가능한 조치 및 세대주 주차장 임대 계약

1. 대단지 빌라의 다른동의 빌라 세대주가 제가 사는 동에 무단주차시 견인 조치가 가능한가요?

2. 저희동 같은 경우 301호 집주인이 전세를 놓고 타지의 사는데 세입자가 없는 공실기간의 무단주차로 보여서요.

하여 301호 집주인과 제가 301호의 주차공간의 대해서만 임대계약을 통해 공실 기간 동안의 대한 주차장 이용 및 권리(무단주차의 대한 견인, 무단주차의 경고성)를 주장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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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말씀하신 경우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리지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빌라내 관리규약 등 입주자들이 정한 규칙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2. 위와 마찬가지로 빌라내 관리규약 등 규칙으로 규율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시며, 임대계약가능여부 역시 무조건 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빌라내에서 이를 금지하는 내용이 있는지 등 사정을 따져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