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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

증여세 형제 여러명에게 증여를 받은 경우 문의드립니다.

본인은 A이고 B, C, D, E 입니다. (B, C, D, E는 형제입니다.)

본인은 B에게 1,000만원을 증여를 받았고

C, D, E에게도 증여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B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은 합산하지 말고 증여재산공제액을 0원으로 해서 각각 신고를 3번 하면 되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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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가 아니기에 합산대상은 아니며,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재산공제액이 모두 적용된 후의 신고서 작성 시에는 증여재산공제액을 기재하지 않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장 먼저 증여받은 재산에서 1천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전액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증여자가 다르므로 합산하지는 않고 각각 건별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