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안녕하세요 이번에 간이사업자를 낸 상태인데
간이는 따로 연말정산을 안하는걸로 아는데 계산서발행을 하면 이득 보는게 있는가요?
굳이 발행을 안해도 상관없는건지. 계산서발행말고 현금영수증 처리가 더 이득인지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마인이거나 또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한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은 영수증을 발행하거나 또는 영수증 발급
면제가 됩니다.
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의도와 별개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
업종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므로, 사업자는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사업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를 세금으로 납부하나, 간이과세자는 1%~4%를 납부하므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연말정산이 아닌, 부가세를 덜 납부한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신 듯 싶습니다.
간이과세자라 하여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진행하여야 하므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수령하여야 비용처리 가능하니 가능하시다면 모든 증빙서류를 수령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효력의 차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므로 적격증빙은 모두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