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이랑 싸우던 중 문자로 일방적으로 욕을 엄청 들었는데요 저는 욕을 안 했는데 상대방만 계속 욕을 하고 저를 모욕했어요 이럴 때 모욕죄로 처벌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문자로 보낸 것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을 충족해야되는데 단체채팅방이 아닌 당사자간 문자메시지로는 이를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욕설 내용에 따라 욕설의 정도를 넘어서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기까지 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1대1 대화라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에
상대방이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